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특정 주소지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일정 주소지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 세금 신고 및 조세 감면 신청 시
- 학교, 은행, 행정기관 등에서 거주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 서식 다운로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인적사항 기재
- 무상거주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거주기간 및 사유 작성
- 거주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고, **무상거주 사유(예: 부모님과 동거, 친척 집 거주 등)**를 상세히 적습니다.
- 건물 소유자 정보 입력
-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무상거주자와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서명
- 신청인과 건물 소유자 모두 자필 서명을 합니다.
- 서류상 증번호 = 건강보험증 번호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 확인용)
- 건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전월세계약서 (필요 시)
제출 방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다음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팩스/우편 제출
- 해당 지사의 팩스 번호 또는 주소로 서류를 전송합니다.
주의사항
- 문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만 기재해야 합니다.
Q&A
Q1. 서류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무상거주자 본인이 작성하며, 건물 소유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Q2.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Q3.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2년마다 재신고해야 합니다.
Q4.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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