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의료비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료비 환급금이란?
의료비 환급금은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운영되며, 환급금은 매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 1분위: 97만원
- 소득 2~3분위: 146만원
- 소득 4~5분위: 182만원
- 소득 6~7분위: 252만원
- 소득 8분위: 352만원
- 소득 9분위: 584만원
- 소득 10분위(최고소득자): 1000만원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라 초과한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과 정부24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선택
- 환급 대상 여부 및 예상 환급금 확인 가능
2. 정부24에서 조회하기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 후 보조금24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
-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일정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지급하지만, 본인 계좌 정보가 없거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후 신청서 작성
의료비 환급금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지급 기준 기간 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단, 미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이 확정된 후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조회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Q&A
Q1. 의료비 환급금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지급합니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거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3. 가족의 의료비도 합산되나요?
A. 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의 의료비도 합산됩니다.
Q4.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보통 매년 8월경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신청 후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